민사
[제조물 책임 소송] IT 기기 불량임을 이유로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제조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2024-11-25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뢰인)가 제조하는 IT 기기를 구매한 사람입니다.
원고는 본인이 구매한 IT기기에 결함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신진의 조력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제조물 책임 소송에 해당한다는 점을 착안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하였습니다.
1)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즉 제품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의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제조물책임을 청구하고 있는데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 등)
3. 결과:항소기각(전부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신진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 전부 기각 판결(즉 의뢰인이 전부 승소)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조물 자체의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전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