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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비트코인(가상자산, 가상화폐) 계좌 압류 성공

2024-11-25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동료인에게 약 4천4백만원의 금전을 대여해주고, 직장동료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며 기일 내 변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직장동료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코인거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비트코인(가상자산) 계좌 압류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2. 법무법인 신진의 조력


가상자산 압류는 일반 예금압류와 다르게 가상자산반환청구권 압류이므로 일반 통장압류와는 구분되는 방법으로 압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별지에는 압류할 코인의 종류, 순서,어느 거래소를 압류할지에 대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신진은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을 압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가상화폐 계좌 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3. 결과: 4개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압류


법원은 법무법인 신진의 압류신청을 받아들여, 총 4개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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