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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 임시양육권자 지정 사전처분 항고심 승소

2024-11-25

1. 사실관계


의뢰인(아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5살 딸이 있었으며, 제1심 법원에서는 사전처분으로 의뢰인(엄마)을 아이의 임시양육권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위와 같은 제1심의 사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신진에 임시양육권자 지정 사전신청에 대한 항고심에 대하여 업무 수행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신진의 조력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법무법인 신진은 임시 양육권 지정과 관련하여, 경제능력, 아이와의 유대,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가지는 의미, 현재 양육상황에 사건본인이 적응하였다는 점 등 사건본인(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엄마인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3. 결과: 항고기각(의뢰인 승소)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저희(법무법인 신진)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고를 기각(의뢰인 승소)하였고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제1심의 사전처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696224dc44c199b7c287f2f8a8f966f0_1732525640_9545.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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