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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학원법 위반] 학원등록 없이 학원을 운영하여 학원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024-11-25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하여 강의를 판매하여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 문제는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학원법 위반 행위를 교육청에서 알게 되어 현장조사를 나온 후 검찰청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신진의 조력


법무법인 신진은 수사기관의 수사 모두 입회로 참석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2차례 제출하며 의뢰인의 경우 학원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으며, 재범 가능성 또한 낮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조치 및 반성문 제출,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학원으로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을 내세워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의견서로 제출한 의뢰인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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