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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발] 한의원에서 한 달 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입원비 및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간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여 기소가…

2024-12-31

1. 사실관계


의뢰인(고소인)은 한의원이었고, 상대방(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입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환자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허리를 다쳐 의뢰인의 입원실에서 약 한 달 입원치았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카드를 잃어버려 결제가 되지 않으니 본인의 집에서 다른 카드를 가지고 오겠다며 입원비를 내지 않고 퇴원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담보로 본인의 짐을 맡겨두고 가겠다며 가방을 두고 갔지만, 사실상 가방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으며 가방 또한 금전적 가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입원비 및 진료비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상대방은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법무법인 신진의 조력


법무법인 신진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신진에서는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에 주력을 하였고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소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피고소인의 경우 입원을 할 당시 및 현재에도 입원비를 낼 능력이 없었다는 점

  • 피고소인이 담보가 되지 않는 가방을 담보로 제공하여 기망을 하였었다는 점

  • 피고소인이 유사한 방법으로 주변의 한의원 등에서 입원비를 내지 않은 전력이 있다는 점

  •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내고 끝내면 된다고 발언을 하였다는 점


3. 결과 : 기소(벌금 100만 원)



수사기관에서도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을 기소하였습니다(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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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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