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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부동산/건설]부동산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위자료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인용된 사례

2024-12-03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가족이 채무자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당한 경우였고, 따라서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의뢰인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지, 있다면 어느 정도 액수의 위자료 청구권이 있는 것인지가 모두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 일부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채무 면탈 목적으로 이를 제3자에게 분할 이전할 우려가 있어 본격적인 소송 전 위자료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보전권리 소명


저희 법무법인 신진에서는 ① 피보전권리가 발생한 이상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인정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강하게 주장하는 동시에, ② 수십 건의 하급심 판례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가족분이 겪은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을 추려내고, 그 사례들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를 이 사건에 대입하여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권 액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목적물의 특정


채무자의 채무면탈 의사가 강해 보이는 정황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면서 재판부의 빠른 결정을 호소하는 한편, 재판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지분 특정 방식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3. 결과 : 부동산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위와 같은 전략적 접근의 결과, 여러 난점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마찬가지로 매우 신속하게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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