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노동]수습기간 중 해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4-12-0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금융회사에 시용기간(3개월) 중 있었으며, 상사와 술자리 중 언쟁 끝에 상사의 폭행에 대응해 상사를 한 차례 가격했습니다.
사건은 상호 합의로 종결되었으나, 회사는 이를 취업규칙 위반(직장질서 문란)으로 보고 의뢰인에게 서면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2. 대응전략
① 근로자의 폭행은 상사의 선행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방어행위일 뿐이었고, 취업규칙에 따르면 직장질서 문란 사유로는 최대 면직의 징계만이 가능한 점(징계양정 과다)
② 해고통보서상 기재만으로는 징계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알기 어려워 근로자가 적절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점(징계절차의 위법)을 집요하게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하자에 주목해, 근로자가 해고 이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방어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판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