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스쿠버다이빙 사고 11억 손해배상, 전부기각을 받아낸 사례
2024-12-04
1. 사건의 개요
스쿠버다이빙 교육 중 교육생이 보트와 충돌해 사망했고 유족들이 보트 운전자, 해당 회사, 강사, 강사 소속 업체(스쿠버다이빙 업체)를 대상으로 약 11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 법리에 따라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는 분위기였고, 합의 권고가 강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법무법인 신진은 긴급하게 스쿠버다이빙 업체의 소송대리인으로 투입되었습니다.
2. 대응 전략
-업체와 강사의 관계 부정: 업체가 강사의 실질적 소속 회사가 아님을 주장.
-불가피성 강조: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주장.
-직접적 책임 부정: 업체의 불법행위가 없음을 증명.
교육생 모집 및 운영 방식, 업체의 실질적 실체 부족, 교육비 분배 구조 등을 세부적 검토하고 형사사건 진술 분석을 통해 주장을 보강했습니다.
3.결과
법원은 업체가 강사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불법행위도 없다고 판단해 스쿠버다이빙 업체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나머지 피고 3명은 약 6억 5천만 원 배상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