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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영상물 제작 계약, 1심 판단을 뒤집고 용역비를 인정받은 사례

2024-12-04

1. 사건의 개요


영상 제작 프리랜서(원고)와 영상물 제작 업체(피고) 간 서면 계약 없이 구두로만 용역비 약정을 하고, 피고가 약정된 용역비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지급해 원고가 나머지 용역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는 용역계약 체결은 인정되었지만, 용역비 약정의 구체적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원고가 지출한 필요비 청구만 일부 인용했습니다. 


2. 항소심 전략


용역비 약정의 적정성 주장 : 원고 경력, 프로젝트 규모, 업계 특수성 등을 근거로 원고가 요구한 금액의 타당성을 입증.

지급 시기 관행 강조 : 업계 관행에 따라 매월 용역비 지급이 이루어져야 했음을 증명.

추가 증거 제출 : 원고 경력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업계 관행을 보여주는 근거 제시.


3. 결과


국내 영상제작 업계의 특수성과 서면으로 계약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 주장이 대부분 인정되어 원고가 청구한 용역비가 상당 부분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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