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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헤어진 연인과 가족에 대한 연락 때문에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2024-12-07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고소인)과 연인 관계였고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다가, 고소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다툼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별 과정에서 고소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험담을 하였고, 의뢰인은 고소인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를 요청하며 수십차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욕설 등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수십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고소인의 집을 찾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과 그 가족들이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신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신진의 조력 

법무법인 신진(문종원 대표변호사)의뢰인이 고소인과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였고,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다시 만나자는 요청을 하였던 적이 매우 많았다는 점,


이별 과정에서 모욕을 당한 의뢰인이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고소인 및 그 가족에게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고소인 및 그 가족에게 연락할 동안 명시적인 거부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모호한 점,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그 이전 두 사람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의뢰인의 연락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만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정리, 제출함으로써 경찰을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혐의없음) 

경찰은 법무법인 신진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자료들을 고려하여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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