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변호사 인터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집중투표제 이사 선임 의안 상정금지 가처분 결정 관련 인터뷰
언론보도
25-01-25
본문
고려아연 측에서 임시주주 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그리고 정관이 변경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집중투표제를 활용한 이사 선임 안건 등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MBK-영풍 측에서는 법원에 집중투표제를 활용한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에서는 MBK-영풍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즉, 고려아연의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집중투표제를 활용하여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사에서 김현중 변호사에게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해석 등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김현중 변호사의 의견이 아래와 같이 기사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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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1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