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진의 최영훈 대표변호사는 2025년 4월부터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 이의신청, 제도 운영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심의회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위원들은 전문성과 함께 공정한 심의 의무를 가집니다.
최 변호사는 풍부한 공법 및 정보공개 관련 경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에 기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