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변호사 인터뷰] 현대차 울산공장 연구원 질식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인터뷰
언론보도
24-11-29
본문
2024년 11월 19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연구원 3명이 밀폐 공간에서 차량 주행 테스트를 하던 중 질식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현장의 동일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진의 이동현 대표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법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평소의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확인하는 법”이라며 “사망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리 체계와 그 체계를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따라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업계에서 추정하는 환풍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질식사와 관련해선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에서 매일 이뤄지는 관리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환풍시설을 점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회사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발생 시 대표이사에게 보고, 예산을 집행해 수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이를 제대로 운영했다면 환풍시설이 작동하지 않았더라도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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