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기고, 공사 발주처가 시공회사를 입찰절차를 거쳐 선정한 후 도급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의 계약관계와 손…
언론보도
24-12-02
본문
최영훈 대표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서울변호사회 회보에 기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입찰절차에서 도급인이 시공사 선정 후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이 공사재 마감 수준의 전면 수정, 브랜드 변경, 계약조건 변경 등을 요구하며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입찰절차를 통해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도급인과 낙찰자 사이에 본계약 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해왔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할 경우, 시공사는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계약 체결 거절에 따른 시공이익 상실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시공사 교체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도급인은 계약 체결 및 협상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적절한 계약 체결 거절은 사업의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